이맹희씨 이어 이숙희씨도 이건희 회장 상대로 1900억대 소송 제기

입력 2012-02-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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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장남 이맹희(81)씨에 이어 차녀 이숙희(77)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 주식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이숙희씨는 27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숙희씨는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다.

이숙희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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