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獨서 판매금지 일시적으로 풀려

입력 2012-02-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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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독일 항소법원에서 지난해 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승소했던 판매금지 판결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라는 명령을 받아내 일부 제품 판매금지가 일시적으로 풀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12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판매금지 소송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애플 제품의 독일 내 온라인 판매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카를스루에 항소법원은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유예하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성명에서 “현재 소송절차상 모토로라가 애플의 판매를 계속 차단하면 반독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로열티 등을 받는 대신 반드시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 표준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모토로라가 애플이 제시한 로열티 등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어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 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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