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택담보대출 교육세·이자차액 환급

입력 2012-0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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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발생한 차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키로 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85만명에게 교육세 환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금액은 162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은행이 대출이자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는데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감독기관의 권고에 따라 환급하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고 소급 적용 가정 시 유리해지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차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한다.

국민은행은 SMS와 이메일,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오는 28일에 자동 입금될 예정이다. 입금계좌가 없으면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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