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구 전문 신고인 막는다”

입력 2012-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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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전문 신고인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백화점이나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비상구를 불법으로 막아놓은 경우 시민이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fire.seoul.go.kr)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4317건의 신고가 들어와 총 2억15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본부는 정책 목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가족단위 전문 신고인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본부는 신고대상을 소규모 건물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비상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제한했다.

편법 신고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자격도 강화했다. 만 19세 이상으로 한 달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새 조례는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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