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에 불법 게임장을?…007작전 방불케 한 영업 덜미

입력 2012-02-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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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조직 폭력배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3개월 동안 충북 진천군 이월면 공동묘지 주변의 폐업한 창고를 임대해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을 고용한 뒤 2교대로 24시간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청주와 음성, 진천 등지에서 게임자를 모집해 이월면 농협 앞에서 만난 뒤 게임장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명 '깜깜이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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