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중기청, 일산터미널점 놓고 마찰

입력 2012-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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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던 홈플러스 고양일산터미널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러 중소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의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 2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플러스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21일 개점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의 자율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중기청이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한 후 ‘사업조정 권고안’을 전달하고 강제조정에 들어간다. 홈플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사업조정 신청이 개점을 앞두고 너무 촉박하게 이뤄졌고 중기청이 일시정지 권고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회사측은 또 홈플러스 일산터미널점은 2007년 9월 건축허가를 받고 2011년 6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마치는 등 행정적 절차에 따라 개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약 800여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고용문제 등 정부의 고용활성화대책에도 역행하게 되고 상품진열의 경우 신선식품은 폐기처분하게 될 상황에 놓인다”며 “협력사 등의 피해가 커 오픈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영업을 하면서 조합과의 상생협의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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