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

입력 2012-02-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가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지나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의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표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 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젠슨 황, 검은 가죽재킷 벗고 디올 입었다…공항패션 화제
  • 야구 아시안게임 차출, 우리 팀은 괜찮을까? [해시태그]
  • 코스피 5% 하락한 8160선 마감⋯‘삼전닉스’ 쇼크ㆍ환율 1550원 육박
  •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 이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 [종합]
  • 시진핑, 7년 만에 北 국빈 방문⋯북·중 밀착 재시동 [종합]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47,000
    • -1.78%
    • 이더리움
    • 2,372,000
    • -5.98%
    • 비트코인 캐시
    • 330,800
    • -2.45%
    • 리플
    • 1,645
    • -3.29%
    • 솔라나
    • 94,550
    • -5.54%
    • 에이다
    • 236
    • -3.28%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99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5.49%
    • 체인링크
    • 11,100
    • -3.31%
    • 샌드박스
    • 77.91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