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점검 강화

입력 2012-0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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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없이 불시감독, 위법 적발시 곧장 사법처리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반영한 새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고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에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시정할 기회를 줬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획감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이나 사망재해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정기)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감독 강화 방침에 따라 올해는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업장 2만3103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법위반사업장 1만9996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00곳이 사법처리됐고 6600곳에는 과태료 67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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