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이닉스의 ‘램버스 소송’ 기각

입력 2012-02-22 0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램버스, 특허 로열티 계속 받을 수 있는 길 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대법원은 하이닉스의 이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램버스가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가 주장한 ‘특허권 무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9,000
    • +4.08%
    • 이더리움
    • 3,686,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360,200
    • +6.69%
    • 리플
    • 2,013
    • +6.51%
    • 솔라나
    • 158,100
    • +6.39%
    • 에이다
    • 327
    • +8.28%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86
    • +9.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20
    • +7.34%
    • 체인링크
    • 17,730
    • +7.32%
    • 샌드박스
    • 55.4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