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이닉스의 ‘램버스 소송’ 기각

입력 2012-02-22 0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램버스, 특허 로열티 계속 받을 수 있는 길 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대법원은 하이닉스의 이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램버스가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가 주장한 ‘특허권 무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63,000
    • +1.6%
    • 이더리움
    • 3,124,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76%
    • 리플
    • 2,086
    • +1.66%
    • 솔라나
    • 130,300
    • +1.72%
    • 에이다
    • 392
    • +1.82%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1.36%
    • 체인링크
    • 13,700
    • +3.79%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