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서 사면초가...지방법원, 아이패드 판매 중단 명령

입력 2012-0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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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휘저우시 중재법원, 상표권 분쟁서 자국 업체 손 들어줘

애플이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중국 광둥성 휘저우시 중재법원은 현지 대형 가전 유통업체 선단의 휘저우시 지점에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애플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애플은 프로뷰의 대만 모회사로부터 10개 시장에 대해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다.

애플은 중국도 당시 인수에서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프로뷰 측은 중국 쪽 상표권은 모회사가 아닌 자신들이 갖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홍콩법원에서는 지난해 애플이 승소했다.

그러나 중국 선전 법원은 지난해 12월 프로뷰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애플이 이에 항소한 상태다.

선단이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설령 판매 금지가 최종 결정된다 하더라도 휘저우시의 한 업체 매장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프로뷰는 애플과의 상표권 전쟁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프로뷰는 상하이와 선전 등에서도 휘저우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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