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공포

입력 2012-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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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해서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에는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해 안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세부 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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