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12-02-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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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박희태(74) 국회의장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 의장을 16시간 가까지 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

박 의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2008년 7.3 전대 직전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장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그 아래 캠프 직원들로부터 박 의장의 지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의원실 등에 돈봉투가 전달된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난데다 박 의장이 돈 봉투 전달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번주 또는 늦어도 이달안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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