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중개법인 금융 세무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 허용

입력 2012-02-20 07:24 수정 2012-02-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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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 제한이 폐지되고, 인터넷이나 지면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중개 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제한해 왔던 겸업규정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중개·금융·세무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겸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개법인의 위반사항이 경미할 때는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가 도입된다.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가짜 매물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채용도 금지된다.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중개보조원을 수십명, 수백명씩 고용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를 개선해 중개거래를 마치 직거래 처럼 허위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고 발생시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나 결격사유 대상은 현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2년에 한번씩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이전·폐업을 할 경우 무자격자의 중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하도록 했다.

정부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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