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없는 도로점유자 점용료 납부 허용

입력 2012-02-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도로관리청 정밀 측량에 따라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구역의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점용자 결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측량 결과,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기 어려울 때 3개월 내 점용허가를 신청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량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경쟁에 따른 점용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선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이나 관리계획 수립시 공정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지중화 계획도 수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2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인 내달 12일까지 국토부 도로운영과(02-2110-6462)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80,000
    • +4.91%
    • 이더리움
    • 3,695,000
    • +4.56%
    • 비트코인 캐시
    • 363,200
    • +7.61%
    • 리플
    • 2,015
    • +6.73%
    • 솔라나
    • 160,200
    • +7.95%
    • 에이다
    • 328
    • +8.25%
    • 트론
    • 466
    • -1.89%
    • 스텔라루멘
    • 281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5.7%
    • 체인링크
    • 17,600
    • +6.41%
    • 샌드박스
    • 55.5
    • +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