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급여세 감면 연장안 처리

입력 2012-02-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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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17일(현지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 감면 혜택을 올연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급여세 감면 혜택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93표, 반대 13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상원도 곧 바로 본회의를 열고 찬성 60표, 반대 36표로 법안을 처리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날 상·하원의 법안 처리는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백악관이 연초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올연말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개최되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 참석차 서부지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한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약 1억6000만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급여세율은 연말까지 현행 4.2%를 유지하게 됐으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들은 주당 평균 300달러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급여세율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으며, 지난해 이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장 시한을 2개월로 줄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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