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과징금 부과 적법"

입력 2012-02-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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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는 17일 ㈜SBS가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 앞서 내려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S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2010년 4월 SBS가 2010∼2016년 월드컵ㆍ올림픽 중계방송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8월에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일단 2012~2016년 올림픽·월드컵 부분은 SBS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봤으며, 다만 남아공 월드컵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사와 판매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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