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경쟁입찰 예정대로…농심의 대응은?

입력 2012-02-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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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애초 방침대로 공개경쟁입찰로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에 기존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먹는 샘물 유통사업자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 입찰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법이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본 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부칙 2조에 한한 것이고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한 본 조례(20조 3항)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다음달 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먹는 샘물 유통계약을 체결해 4월 2일부터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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