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대학생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빚 상환 유예

입력 2012-02-16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 확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불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지급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을 면제하던 것을 대학생, 군 복무자, 노숙인 등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등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1,000
    • -0.17%
    • 이더리움
    • 4,36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2.05%
    • 리플
    • 2,849
    • -0.07%
    • 솔라나
    • 189,800
    • -0.58%
    • 에이다
    • 566
    • -1.91%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5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76%
    • 체인링크
    • 18,910
    • -1.46%
    • 샌드박스
    • 177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