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빌려 탈 때 가입하는 車보험 출시

입력 2012-02-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 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타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오는 상반기 중 출시된다.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돼 이와 관련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짧은 기간만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올 상반기 중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 차량이 정해진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타인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보장받으려면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했다. 또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량 소유자의 보험요율이 오르는 불합리한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동경해상이 출시한 '1일 자동차보험'을 참고해 더케이손해보험과 상품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올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자필 서명된 '계약변경요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 등을 통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대형 법인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 범위를 늘리는 경우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 보험기간을 안내토록 하고 변경 사유가 없어지면 차액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토록 조치했다"라며 "이에 따라 계약변경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없어지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49,000
    • +6.02%
    • 이더리움
    • 3,112,000
    • +7.57%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5.19%
    • 리플
    • 2,103
    • +5.68%
    • 솔라나
    • 134,000
    • +7.8%
    • 에이다
    • 405
    • +4.92%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36
    • +6.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3.07%
    • 체인링크
    • 13,650
    • +6.31%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