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씨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서 패소

입력 2012-0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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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상속 소송을 내 화제에 오른 이맹희(81)씨가 혼외 자식의 양육비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여·73)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양육비상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4억8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는 1961년 이맹희 씨와 3년간 동거를 하는 와중에 아들 이모(47)씨를 낳았다.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반대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고, 대법원은 2006년 10월 박씨의 아들이 이씨의 친자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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