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세청에 ‘이건희 증여세 부과’ 촉구

입력 2012-02-15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5일 삼성가(家)의 재산분쟁과 관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문을 통해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고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했다는 사실은 이미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밝혀진 일로, 공동상속인이 지난해 6월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공동상속인과 이 회장이 합의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 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것을 지난해 알았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40,000
    • +2.86%
    • 이더리움
    • 3,376,000
    • +9.29%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3.16%
    • 리플
    • 2,215
    • +6.18%
    • 솔라나
    • 137,800
    • +6.57%
    • 에이다
    • 421
    • +8.51%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56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36%
    • 체인링크
    • 14,380
    • +6.52%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