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12-02-14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시행을 목전에 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18,000
    • +0.71%
    • 이더리움
    • 3,42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76%
    • 리플
    • 2,121
    • +0.33%
    • 솔라나
    • 127,500
    • +0.47%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262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68%
    • 체인링크
    • 13,940
    • +1.98%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