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판매’ 약사법 복지위 통과…이르면 8월 시행

입력 2012-02-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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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타이레놀·베아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또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조정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약품 판매 교육을 받은 자(편의점 업주)와 실제 약을 판매하는 자(종업원)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반영한 문구가 수정, 첨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커졌다.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상비약 품목 선정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 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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