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브자리의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입력 2012-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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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85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브자리는 2011년 9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KIA K5’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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