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브자리의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입력 2012-02-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85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브자리는 2011년 9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KIA K5’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61,000
    • +3.7%
    • 이더리움
    • 2,991,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9%
    • 리플
    • 2,031
    • +1.5%
    • 솔라나
    • 126,600
    • +2.76%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2.43%
    • 체인링크
    • 13,230
    • +3.12%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