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조설립’ 합헌판결 “120만 청년백수 목소리낼까”

입력 2012-0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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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처우개선 등 긍정적 역할기대…기업은 “입금 강해질 것” 경계 눈초리

청년유니온이 정식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 편의점·카페 등 프렌차이즈 업계는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로 청년유니온과 같이 구직자가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노조 설립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청년유니온14’가 “2명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 신고를 냈으나 서울시는 반려했으며 이에 맞서 청년유니온은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청년유니온이 합법노조로 등록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알바생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해결 등 정식노조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알바생의 근로환경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918개소 가운데 91.2%가 법규정을 위반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청년 유니온은 지난해 유명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가 알바생들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여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회사측으로부터 현재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까지 미지급 수당을 모두 받아내는 등 성과도 있었다.

또 앞서 현재 국내 대형피자업체들의 ‘30분 배달제’ 폐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청년유니온은 당시 국내 피자업계는 배달 시간이 30분을 넘길 경우 고객에게 피자가격을 받지 않거나 할인하는 대신 그 값을 배달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유니온이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제2, 제3의 실업·구직자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삼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국의 청년실업자 수는 약 120만 명이다. 전체의 5%만 노조에 가입한다 해도 조합원 수 6만명의 거대 교섭단체가 된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속내는 편치 않은 모습이다. 당장 편의점이나 피자업체, 커피전문점의 경우 대부분 고교생이나 중국 유학생 등 알바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들은 조심스럽게 청년 유니온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을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편의점 등 프렌차이즈 업체의 경우 알바생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과거 청년유니온의 활동에 다소 과도한 업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들이 전경련 등을 상대로 상대로 교섭을 시도할 경우 업체로서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년유니온이 완전히 정식 노조로 인정받기에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 노동부가 여전히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은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이유로 반려취소를 인정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갖고 법조항에 위반되는 청년유니온을 정식 노조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민주노총도 지역단위로 노조를 인정받은 뒤에 전국 조직인 민주노총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별로 합법화를 이뤄나가고 연대를 통해 전국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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