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직접 규제는 위헌” 수수료 인하법, 당국·업계 강력 반발

입력 2012-02-12 18:35 수정 2012-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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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 인하법에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면 카드사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반박이다.

12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의 18조 3항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타업권에 무한정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어 여신협회는 정부가 1차 조정자의 역할보다는 최종 이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도 여전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하여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런 법안이 입법 선례가 없는데다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분석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은 법적 강제보다 행정지도를 통한 카드업계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오는 3~4월 중 수수료 경감방안을 포함한 수수료율 체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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