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월세 급등지역’ 가격상한제 검토

입력 2012-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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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1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 경우 특별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배를 웃돌 경우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임대료를 받은 경우엔 초과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기존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시 공개토록 해 집주인이 세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대폭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작년 하반기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정부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민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선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상한제 도입은 어렵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전·월세 가격정보 공개와 함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대해선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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