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노동법원 설립 등 노동분야 총선공약 발표

입력 2012-02-12 14:10 수정 2012-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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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대비 85%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통합진보당은 12일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키로 하는 등 19대 총선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월 총선의 5대 핵심노동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내용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 20%, 단체협상 적용률 50% 확대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고용안정세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및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노동법원 설립 등이다.

심 대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조 조직률 확대는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노조 조직률 20% 달성, 단협 적용률 50% 달성’을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주회사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간병인, 청소업체 직원, 보육 노동자 등 하청형태로 고용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원청의 직접 고용 등 고용안정성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 가량으로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최소화, 정규직 전환 추진은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형태로 법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명문화해 비정규직 차별 시 사측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역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 임금도 정규직 대비 85%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간 상한제와 휴식권 제도 도입, 노·사·정 동수의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및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분쟁을 다루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노동자의 권리침해 구제 지연, 사건처리의 장기화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키 위해 노동법원을 설립,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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