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사업 위법 판결 상고

입력 2012-02-10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 사업 추진 중이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졌음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 대규모의 가뭄·홍수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현 상황에서 재해예방은 긴급한 국가의 책무이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84,000
    • -1.59%
    • 이더리움
    • 2,91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53%
    • 리플
    • 2,005
    • -0.94%
    • 솔라나
    • 122,900
    • -2.15%
    • 에이다
    • 375
    • -2.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3.32%
    • 체인링크
    • 12,840
    • -1.61%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