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사업 위법 판결 상고

입력 2012-0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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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 사업 추진 중이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졌음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 대규모의 가뭄·홍수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현 상황에서 재해예방은 긴급한 국가의 책무이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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