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계속 팔 수 있나?

입력 2012-0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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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는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이 조례는 농심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개발공사를 겨냥한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본안 소송 2건이 아직 남아 있지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이 조례는 제주삼다수의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내달 14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입찰로 유통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8년 3월 삼다수가 출시된 이후부터 전국 유통을 맡아온 농심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까지 받아들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과 계약을 해지할 근거를 잃게 되고 농심의 독점판매권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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