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신용불량자 급증

입력 2012-02-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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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연령대의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신불자 가운데 50세를 넘는 사람은 1만83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워크아웃 신청자 7만5850명의 24.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50~59세가 19.4%(1만4700명), 60세 이상이 4.8%(3642명)로 집계됐다.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한 2636명을 추가하면 신불자이거나 신불자가 될 기준에 있는 은퇴인구가 지난해만 2만명을 넘었다.

50~59세 신불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복위가 설립된 2002년에 8.12%였지만 지난해 19.4%로 급증했다. 60세 이상도 1.4%에서 4.8%로 증가했다.

은퇴연령대의 신불자 증가는 퇴직한 은퇴인구와 사업실패한 자영업자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신복위 관계자는 “생활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비용은 많은데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은퇴인구가 증가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불자가 금융회사에 갚지 못한 빚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불자가 되도 대부분 이자만 감면되기 때문에 원금 상환부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채가 3000만~5000만원인 신청자는 2008년 1만148명에서 지난해 1만2433명으로 늘어났다. 부채가 5000만원을 넘는 신청자도 4564명에서 6956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서도 50대 가구주의 담보대출은 2010년 평균 8274만원에서 지난해 88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60세 이상 담보대출은 1억원을 넘어섰다.

<용어설명>

◇개인 워크아웃 = 원리금 상환을 30~90일 연체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불자)의 채무 재조정 절차로 금융회사와 협상에 따라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대출이자와 연체이자는 탕감해준다. 하지만 원금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서 갚아야 한다.

◇프리 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로, 아직 신불자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서 사전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원금과 이자는 모두 갚아야 한다. 하지만 연체이자는 탕감해준다.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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