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I 제한…지경위 소위, SW사업 입찰제한법 처리

입력 2012-02-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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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 SI(시스템통합)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지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의 경우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 SI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사업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이 90% 가량을 담당해 이번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업체들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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