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한화·두산 공시위반…과태료 9.2억원

입력 2012-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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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LS·한화·두산 기업집단 31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약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공시 위반횟수와 과징금은 △LS 22건, 4억1515만원 △한화 18건, 4억6562만원 △두산 7건, 3500만원 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7건 및 미공시 5건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켜,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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