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의 국내외 브랜드 판매수수료 차별 조사

입력 2012-0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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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 국내외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차별한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면세점 사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입점한 외국 유명브랜드에는 낮게, 국내 납품업체에는 높게 적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면세점 판매수수료는 해외 브랜드가 30~40%, 국내 브랜드는 이보다 10~30%포인트 높은 40~60% 정도로 알려져있다. 수수료 차이가 큰 이유는 면세점에 입점하려는 국내 납품업체가 많아 면제점과 국내 납품업체 간에는 ‘갑을 관계’가 심각한 반면 면세점은 명품 브랜드 유치하기 위한 경쟁 치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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