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실 평생교육시설’ 규제 강화

입력 2012-02-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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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교과부가 학사관리 부실, 회계부정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시정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또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와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시설이나 설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과부는 “평생교육시설의 심각한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만 폐쇄나 인가·등록 취소 등이 가능해 사전 예방 기능이나 다양한 조치 수단이 부족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사전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부실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등 8개 형태로 33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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