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방조' 담임교사 또 수사

입력 2012-02-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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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부모 "담임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조한 교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두 번째로 한 담임교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13)의 아버지가 담임교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A군의 아버지는 진정서에서 “담임교사와 교장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다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학교측 A군 아버지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담임교사와 학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담임교사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지난 6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중학교 교사 B(40)씨를 같은 이유로 불구속 입건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교폭력 피해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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