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 질러

입력 2012-0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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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을 지른 한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을 지르고 지인을 매수해 범행을 허위자백하게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골프장 업주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큰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또 제3자에게 범인으로 자수하게 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건물의 무단증축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 영업도 잘 되지 않자 화재보험금 14억원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골프장에 불을 질렀다.

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1)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며 "보험금이 나오면 즉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박씨가 경찰에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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