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입력 2012-0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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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오는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34만 1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여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우리당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정규직 근로 조건 보장과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대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임금·근로조건 보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법적 보호 강화, 비정규직 감축 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동부문 공약을 담당하는 김성태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파견근무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금년 중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현물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고정 상여금, 작업복, 명절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 이용,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사내도급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사내 하도급 보호법은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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