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을 넘는 국제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재정부는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행사 주관기관이 선정하던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정하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비용은 정부와 행사 주관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또 행사 개최 승인 후 예산·행사 내용 등을 변경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예산·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할 때 주무부처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변경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