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나라종금 사건’ 재심청구

입력 2012-02-07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광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7일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나라종금 퇴출무마 로비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청구 사유서에서 “돈을 받은 증거도 없이 나라종금 사장 안 모씨의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 선고한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나라종금 회장이었던 고교 후배 김 모씨가 양심고백이 담긴 서신을 보내왔다”며 “기자회견을 거쳐 늦어도 내일까지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문은 지난 2000년 나라종금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7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08년 8·15 특사로 특별복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30,000
    • +0.12%
    • 이더리움
    • 3,449,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28%
    • 리플
    • 2,066
    • -0.1%
    • 솔라나
    • 125,800
    • +0.8%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48%
    • 체인링크
    • 13,840
    • +0.6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