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투신 자살에 담임 교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2-0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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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신 자살한 여중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 학생을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집단적으로 따돌린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B(15)군 등 동급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학교 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자살한 여중생과 부모로부터 학교 폭력 해결을 요구받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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