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법안' 국회 복지위 상정

입력 2012-0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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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에도 복지위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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