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275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분양금지

입력 2012-02-05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시가 275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격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가액 인상은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에 적용된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다.

또다른 자산기준인 부동산 보유 기준은 둘 다 변동이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25,000
    • +3.99%
    • 이더리움
    • 3,680,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353,700
    • +4.74%
    • 리플
    • 1,992
    • +5.06%
    • 솔라나
    • 156,500
    • +5.39%
    • 에이다
    • 321
    • +6.29%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78
    • +6.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4.07%
    • 체인링크
    • 17,500
    • +6.38%
    • 샌드박스
    • 55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