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애플, 모토로라 특허 침해했다"

입력 2012-02-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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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라우드 서비스 특허 침해 판결

애플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애플의 자료관리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가 이메일 계정을 동기화하는 모로토라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이클라우드는 애플의 데이터센터 서버에 저장된 사진, 음원 등 파일들을 사용자의 기기로 자동으로 동기화시켜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독일 법원에 애플의 과거 판매실적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법원이 수용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특허문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기능을 포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토로라는 애플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통신기술 특허 위반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다. 한편 애플은 이 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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