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과열홍보 ‘악수’어디까지…

입력 2012-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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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엠빅스S’이파니 모델 기용 일반인 대상 광고 논란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제약사들의 홍보 경쟁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7개의 발기부전치료제가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접광고 논란까지 빚어지며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SK케미칼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 홍보모델로 선정된 이파니씨.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SK케미칼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에 대해 약사법상 대중광고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최근 엠빅스S의 홍보대사로 이파니씨를 기용했다.

문제가 된 것은 1일 위촉 행사에서 찍힌 이파니의 사진이었다. 행사 당일 사진들이 일제히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접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사진 속에서 이파니는 직접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했으며 배경이 된 포토월을 통해서도 그대로 회사명과 브랜드명이 노출됐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가 금지돼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방송·잡지·전광판 등이 아닌, 의료인이 주 독자층인 전문 매체에만 광고가 가능할 뿐이다. 이를 위반 시 해당 제품은 판매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오남용 방지의약품으로 보다 엄격한 사용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특히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사실상 내부에선 한국플레이모델인 이파니의 섹시한 이미지가 제품의 컨셉과 잘 맞아떨어져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엠빅스가 대중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1월 국내 유력 종합일간지에 기사로 포장한 사실상의 광고를 해 같은 해 2월 식약청으로부터 대중광고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판매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06년 시알리스를 생산중인 한국릴리는 발기부전 홍보를 위한‘성(性)공부부’ 캠페인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가 한국릴리라는 회사명을 표기, 간접광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또 앞서 2005년엔 바이엘코리아가 음란성 동영상 CD(레비트라걸 길들이기) 수천장을 제작해 의사들에게 뿌렸다가 인터넷을 통한 확산 우려가 제기되자 전량 회수, 폐기한 바 있다.

이처럼 ‘행정처분’이라는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제약사들이 일반인에 대한 제품 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약처럼 제품의 인지도가 곧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이같인 이유에서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최근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급증한 탓인지 특정 제품을 지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의 중증도, 생활패턴 등에 따라 처방해주고 있지만 환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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