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율 12.6%…여전히 심각

입력 2012-02-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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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미표시, 공짜폰 표시 등 ‘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율이 12.6%에 달하며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점검반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약 4500여개 업체 중 560업체(대리점 85업체, 판매점 475업체)가 이를 위반했으며, 위반율은 평균 1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 가격미표시 470건(76%), 공짜폰 표시(통신요금할인액 반영)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 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로 나타났다.

온라인사이트 업체(주요 16개 업체)의 경우 공짜, 무료, 0원폰 등 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매·결제 시스템 변경에 시간 소요로 초기 검색 화면인 카테고리 부분에 실제 판매가격 표시는 지연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CJ오쇼핑’, ‘롯데홈쇼핑’에서 31일 현재 ‘판매가 공짜·1원폰’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판매가(결제가) 공짜·1원폰’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수수료로 변경·표시 중이며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해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를 병행중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고 향후 추가 위반시 과태료(20만원~최대 500백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및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로 외부에 전시되고 있으나, 현재 팔지 않는 모형제품(목업Mock-up)에 대해 ‘비매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형제품이라도 실제 판매가 되고 있으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휴대폰은 판매하지 않는 액세서리 전문매장도 휴대폰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공짜폰 금지, 출고가 표시금지 등)은 아니나, 액세서리도 공산품인 만큼 공산품 가격표시제를 따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통신사의 잦은 판매장려금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제조사 및 이통사에 출고가 및 판매장려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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