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구조조정 TF 구성

입력 2012-0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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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내년 말 효력 끝나

금융당국이 10년여간 기업 구조조정의 기틀이 돼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체계가 내년 말 만료됨에 따라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3월 기업구조조정 관련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행 기촉법 시한이 내년 말 만료에 대비해 일찌감치 사전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촉법 시한 연장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기촉법 이후의 구조조정 체계에 관한 TF를 구성할 계획으로, 오는 3분기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001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됐다. 2006년과 지난해 2번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법의 시효를 연장할 때마다 이 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채권단의 75% 동의만 있으면 워크아웃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의 핵심 내용이 이슈다. 나머지 25%가 반대하더라도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런 방식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TF는 기촉법이 사라져도 어떻게 금융회사 스스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촉법이 사라지면 통합도산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 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4~5개월 간 기촉법의 공백이 생겼을 당시 진흥기업 등의 워크아웃 문제를 두고 일부 금융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채권 금융회사 간 극심한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는 데까지 기촉법 체계에서는 4개월 내에 끝나지만 채권단 100% 동의를 전제로 하는 통합도산법 체계에서는 1년 반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면 추가 자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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