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본뱅크는 식약청으로부터 시술기구 품목군의 생체재료 이식용 뼈(INTERGRAFT)의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품목에 대해 “생체 유래의 골이식재로서, 골 결손이 발생한 정형외과·신경외과·치과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한 치료재료”라며 “본 치료재료는 분말·칩·블럭 형태로 다양하게 제조돼 환자의 다양한 결손 부위의 형태에 알맞게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2-01-31 11:36
코리아본뱅크는 식약청으로부터 시술기구 품목군의 생체재료 이식용 뼈(INTERGRAFT)의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품목에 대해 “생체 유래의 골이식재로서, 골 결손이 발생한 정형외과·신경외과·치과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한 치료재료”라며 “본 치료재료는 분말·칩·블럭 형태로 다양하게 제조돼 환자의 다양한 결손 부위의 형태에 알맞게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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