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운영에 ‘민간 경영기법’ 도입

입력 2012-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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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운영사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한다.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30년간 양도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한국공항철도와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ADC&HAS) 등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로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에 인수한다.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하려면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청주공항관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권 매각 후에도 공항시설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민간의 공항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기술, 장비,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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