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심판에도 무료변론 열린다

입력 2012-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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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앞으로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서도 무료변론이 열릴 전망이다.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이날 발표했다.

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했다.

이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건이다. 이 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는 게 심판원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진행과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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